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엉 있다가 2022.12.23.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양도가액 에서 연간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01.01. 이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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