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Yeomkkiri
Yeomkkiri

코인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세금관련해서 답글 달아주신것들 살펴보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작게 수익을 내고 크게 신경 안쓰고 방치하듯이 코인을 하는데 대충 몇만에서 아주 가끔 몇십정도에 이득을 봅니다. 250인가? 그정도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애매하게 걸치면 세금 자체가 아깝기도해서 질문드리려고요. 코인을 파는순간 이익이 확정되는거니까 세금금액에 도달하지 않았을때 해를 넘겨서 팔면 법적 문제는 없는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행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살펴봐야겠지만, 기존에 있던 코인아렴ㄴ 25년 1월 1일의 시작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정하여 하는 등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실겁니다. 팔면 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맞으나 25년에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익 최대한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엉 있다가 2022.12.23.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양도가액 에서 연간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01.01. 이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은 1.1~12.31을 의미하며, 연도말에 임박하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데 보유한 종목 중 양도차익이 있는 종목을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