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 촬영 및 소지 처벌 기준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형법에 대해 관심이많고 특히 성범죄에 대해 공부중인 직장인입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카촬, 소위 말하는 몰카에 대해도 우리나라는 처벌을 하잖아요?

치마속 을 찍는거야 뭐 100% 누가봐도 빼박이니 당연히 찍어서도안되고 그러한 사진을 소장해서도안되는데

첨부한 사진과 같이 속옷, 음부, 가슴이 노출된게 아니고

어느정도 옷을 입었지만? 몰카에 해당하는 정도일 경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진상 보면 오른쪽은 유죄고 왼쪽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진인데요

1. 오른쪽 사진은 어쨋든 유죄 라고 판단이 됐다는것은 카촬로 처벌을 받았단 소리인가요?

2 처벌 받았을 경우, 속옷 속이나 치마속을 찍는 경우랑 비교해서 전자가 처벌이 약한가요?

3. 직접 촬영하진 않고 타인이 촬영하여 올린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소지할경우

처벌을받나요? 받는다면 무슨죄로 받죠?

[다운받은 사진 노출 정도는 첨부드린 사진에서 유죄로 판명받은 정도의 사진 이라는 가정하에]

4. 만약 촬영을 당한 여성이 동의를 하고 촬영을 했고 동의를 받아 올렸다면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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