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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방금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기프티콘 선물 왔는데 반말하면서 보내는거 보면 사람을 착각해서 지인인줄 알고 기프티콘을 보낸거지 저한테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쓰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으로 기프티콘 선물 왔는데

    반말하면서 보내는거 보면

    사람을 착각해서 지인인줄 알고 기프티콘을 보낸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받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저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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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쓰시면 안 됩니다. 잘못 온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쓰는 건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먼저 민사부터 보면, 받을 이유가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라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미 쓰셨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건 상대가 요구하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형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잘못 온 줄 알면서 써 버린 경우 횡령으로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기프티콘도 성격이 비슷해서, 잘못 온 걸 알면서 사용하면 같은 취지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액이라 실제로 수사까지 가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신고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행히 해결은 간단합니다.

    아직 수락 전이라면 카카오톡 선물함에서 선물 거절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절하면 보낸 사람에게 자동으로 환불되니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사용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 한마디만 남기세요. 대부분 그쪽에서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보관함에 그대로 두시면 유효기간이 지날 때 자동 환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상대가 그냥 쓰시라고 하면 그때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 대화는 지우지 마시고 남겨 두세요. 나중에 말이 바뀌면 그게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기프티콘은 사기의 미끼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취소가 안 되니 현금으로 돌려 달라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자체 환불 기능이 있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카드번호를 넣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절이 되면 거절하시고, 안 되면 알려만 주시고 쓰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현금을 요구하면 그 순간부터는 응하지 마시고 대화를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 불법잉지는 잘읔 모르겠는데 저라면 좀찝찝해서 잘못보낸거같다고 말해줄거같네오 ㅎㅎㅎ 저러다 나중에 피곤한상황생길거같아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