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2개 주택 취득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A) 분양 받음 (분양가 4억)
2. 2023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아파트(B) 매수(거래가 2천 7백만원) - 1억이하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모두 해당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도,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1. 추가로 아파트(C) 매수 예정 (일반거래 매수 또는 아파트 분양받기)
2. A 아파트 매도 계획 (일반매매거래라면 거래후 3년 이내, 분양받은 경우라면 C 아파트 입주 후 3년 지나기 전에)
3. B 아파트 매도 계획
4. C 아파트 매도 계획
질문 입니다.
1. C 아파트 취득세 : B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1주택 취득세가 나오나요?
2. A 아파트 양도세 : A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 맞나요? (단, B 아파트 3년 보유요건 충족시)
3. C 아파트 양도세 : A, B주택 모두 매도 이후 C 아파트를 매도하면 C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 되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4. C 아파트 매수 방법 차이 : C 아파트로 일반거래로 매수 하는것과 신규분양받는것. 두가지 방법에 따라 앞선 1~3번 답변에 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