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6월 30일경 일을하다 뒤로 자빠져서 허리를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가서 검사를 한 후 주사와 약을 처방 받은 후 3일뒤에 다시 mri ct를 찍으로 오라고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mri 상에선 디스크 4,5,6번이 문제가 되어 신경을 눌러 통증이 심하게 오는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전에 다쳤던 곳에 이번에 더 다치면서 통증이 간걸로 판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 했을 때 산재처리는 못해준다 하여 설득끝에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동안에 끝내 안해주다 퇴원일이 가까이 되어서야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오라고 해서 외출을 쓰고 회사로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6월4일부터 출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1달뒤에나 작성을 한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6월4일부터가 아닌 6월9일부터인점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이 되고 허리가 아파도 회사에서 더 힘들게 일하고 있을 상사분들을 생각하며 1주일만 입원하고 통원치료로 다니며 출근을 하겠다고 사장님께 전화를 하였으나 사장님께선 허리가 다 낫지 않은 상황인데 일을 제데로 할 수 있겠냐
허리가 다 낫고나서 다시 생각해보는거 어떻겠냐며 퇴사한 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때쯤 되면 복직하라는데
복직이라하면 다 나을때까지 쉬었다가 나가는게 아닌걸까요 퇴사하라며 일이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하시고
연락도 안주셔서 문자로 연락 한번 달라하였으나 끝내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회사 톡방에는 새로운 직원을 구한걸로 보이는데 저 이거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아니라면 어째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인 6.4.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산재 승인이 난 경우라면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신 후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복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