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된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소비자가 A라는 브랜드의 유니폼을 구매한뒤 SNS개인 계정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후 A회사는 해당 인증샷이 몸매가 부각되는 부분 때문인지 선정적이라는 기준에서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하였는데요.
SNS가 공연성때문에 공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긴하는데 선정성의 기준이 궁금하고 기업이 게시글을 내려달라고주장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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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내부 지침이나 사업방침의 일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가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할 의도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이를 내려달라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단순히 "권유"에 해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