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은 의료기기법에서 말하는 필름형 액정온도측정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는 제9025.19-1000호에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HS CODE에 세관장확인(수입요건)대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전자체온계 ● 귀적외선체온계 ● 피부적외선체온계 ● 색조표시식체온계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 유헬스케어전자체온계 ● 유헬스케어귀적외선체온계 ● 유헬스케어피부적외선체온계
해당 물품이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