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까요?
퇴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며칠 전 퇴사한 직장에서 재직 기간 중 미처리 된 업무가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사 전 서류 및 업무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 하였고 인수인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택에서 미흡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상사 분이 신입 직원 분께 제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알려줘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취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두절 및 지시 불이행 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퇴사한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직 통보하고 사직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이 넘었는데 업무처리 미이행으로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퇴사전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요구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있을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관계도 종료된지 오래이며,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연락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엄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해당 회사에 대한 업무를 근로자가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