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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머러스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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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까요?

퇴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며칠 전 퇴사한 직장에서 재직 기간 중 미처리 된 업무가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사 전 서류 및 업무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 하였고 인수인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택에서 미흡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상사 분이 신입 직원 분께 제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알려줘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취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두절 및 지시 불이행 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퇴사한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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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직 통보하고 사직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이 넘었는데 업무처리 미이행으로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퇴사전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요구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있을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관계도 종료된지 오래이며,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연락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엄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해당 회사에 대한 업무를 근로자가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