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하다가 팀원을 욕해서 몇마디 했는데 이게 통매음 되나여?
저는 오늘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팀원이 안도와줬다고 이상한 친구가 온갖 불만을 다 표출하는게 마음에 안들지만 꾹 참다가 게임 중 후반 쯤에 너무 못참아서 몇마디 했는데 그 몇마디가 "너 사회생활 어덯게 할려고 그르냐 그러다가 회사 가서 뺨 맞고 울면서 어머니 찾아간다" 라고 말했는데 자꾸 이상한 친구가 통매음통매음 거리길래 저도 궁금해서 답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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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사회생활 어덯게 할려고 그르냐 그러다가 회사 가서 뺨 맞고 울면서 어머니 찾아간다" 라는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