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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젊은양114
젊은양114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금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게임 종료후 제가 친구추가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락을 한 후 패드립(애미디진년)이라고 하던군요. --> 자기가 할 말을 한 후 친구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인원으로 인해 게임도 졌겠다.. 패드립도 들었다... 화가 너무 많이 난 나머지 다시금 친구추가를 해서 니 me 보X 맛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딱 한 마디 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은 캡쳐 한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욕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대방 둘은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시전하였고 그에 따라 저는 맞받아쳤는데

통매음 성립조건인 성적유발은 안일으켰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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