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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카멜레온105
냉정한카멜레온10522.05.02

통매음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ㅇㅁ가 자식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ㅇㅇ이 ㅇㅁ ㅅㅂ련' 등의 욕을 하였고 저는 처음에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욕을 한 팀원이 왜 대답을 안하냐 계속 물어봤고, 저는 화가 난 나머지 '느그 ㅇㅁ랑 한판 하고 왔다'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팀원이 캡쳐를 했다고 하면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욕한 것이 통신매체음란죄에 성립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저는 모욕죄로 맞고소를 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부분 때문에 둘 다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발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성적인 언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요건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통상 게임 등에 있어서는 케릭터명이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특정성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대화내용을 보면, 모욕죄의 고의로 행한 발언들로 보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무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모욕죄로 맞고소를 해도 무방하나, 이 경우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