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범행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일련의 범행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기 범행 사이에 동일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확정판결이 상습사기가 아니라 단순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중기소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그 확정판결 전후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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