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 구성요건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2020. 08. 14. 15:49

20세 학생이 학업으로인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입신고를 하니 주민세부과되어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보유하는 주택과 별도 단독세대가 성립되는것인지요.

단독세대 구성 더부담해야할 세금은 무엇이 더있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시고

현 주소 등록하실때 세대주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해놓으셨다면 그게 새대주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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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단독세대는 보통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거나 사실상 생계를 따로한다면 단독세대로 보게됩니다

    단독세대가 된다면 주민세등이 부과될것이고

    단독세대라고 크게 더 부담해야될 세금이 있는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020. 08. 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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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외엔 따로 없습니다. 질문자처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주택 등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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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아닌 20세 성년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해 세대분리만 한다고 해서 단독세대를 이루지 못하여 단독세대 세대주의 조건 및 세대분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세대 세대주라고 해서 보유 부동산이 없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독세대 세대주의 조건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만 30세 미만 시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분리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2020. 08.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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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단독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1.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넘지 않았어도 결혼하여 세대분리된 경우

          2. 가족들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 관리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

          4.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2020. 08. 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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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주민세가 대표적입니다. 주민세 고지분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개념이 있는데 해당 질문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이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1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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