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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호랑나비52
신중한호랑나비52

친인척 형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외할머니의 오빠분이 외할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골절)

친인척 고소를 할 시에 본인(외할아버지)이 원치 않으면 고소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대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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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1. 범죄의 피해자와 2.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독자적으로 외할아버지가 피해입은 범죄에 대해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대리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근거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친인척의 범죄라고 하여도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대리권은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고발을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도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불가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절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않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대리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피해자가 경찰조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