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면 정말 책임이 없어지는 건가요?

최근 당X 같은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환불이 어렵다고 하지만, 고장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이야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단순 거래이고 어디부터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고장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라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