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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복어216

꼼꼼한복어216

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와 재공품을 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13에 설립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법인 설립 전에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원재료와 재공품을 법인 재고자산으로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를 담당하는 회계세무사무소는 차량이나 부동산 정도만 된다고 하네요ㅠㅠ

그러면 법인 설립 전에 제품 개발을 위해 대표자 개인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만든 원재료와 재공품은 법인 설립 시에 자산으로서 회계처리도 하지 못하는 건지 여쭙고 싶구요.

현재는 원재료와 재공품은 모두 회사의 공장 안에 들어왔고 원재료가 3천만원 정도하고

재공품이 1대당 5천만원으로 2대 보유 중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이기에 유형자산으로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넣고 싶은데 말이죠.

법인 설립할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인세 기한이 다가와서 재무상태표를 보고서야 인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재고나 유형자산 등으로 모두 반영 가능하나, 상대 계정은 대표자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