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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천산갑291
꾸준한천산갑29122.04.15
사기죄 성립여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곳에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우선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3년전쯤 가까운 지인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제의를 여러번 거절하였으나 투자금이 절대로 떼일 일 없는 안전장치(수출입 컨테이너 담보물)가 있으며 수익률은 해당 물품 수입 건당 투자금의 20%까지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천만원으로 초기투자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약 6개월 정도는 매달 20%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그 수익금을 다시 투자금으로 넣었습니다.또한 추가대출을 받아 원금이 7천만원이 되고서 부터는 그 수익률이 10%..그다음은 5%.최종 수익금을 받을때는 약3% 수익률이 발생 하였습니다.수익금에 관한 자료는 달랑 엑셀로 작성한 약식 계산표가 전부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투자금 모두를 회수 요청하였고 그때 마침 수입 관련 선적 물품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수입을 발주한 원청 업체가 자기에게클레임을 걸었다며 투자원금을 당장 줄수가 없다란 말을 들었습니다.어찌 돈 빼달라고 하니 일이 터지는 타이밍이 석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약 1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원금은 모두 회수를 하였으나 당사자는 저와의 인연이 있으니 기존에 발생한 수익에 관해서는 약4천만원은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금 회수 후 타회사와의 수출입 관련 클레임이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라 제가 받을 수익금이 모두 지급보류 상태로 묶였다고 소송이 끝나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사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말이 앞뒤가 안맞아 따져 물었으나 그 이후로도 이런핑계 저런핑계로 또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쯤 클레임 소송이 진행중인데 저의 수익금의 50%도 못줄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럼 최종 해줄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의논 하였고 3천만원으로 최종 구두(전화통화)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약 6개월이 지났고 제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 해서 수익금을 작년11월까지 줄수 없냐고 하였으나 당사자는 오늘 내일,계속된 사정이야기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1월 최종 현금 입금된 본인의 통장을 저에게 보여주며 안심을 시켰으나 그 다음날 그 통장이 아침9시 부로 압류가 된것 또한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한바 해당 사건번호를 알았고 21년에 제기된 민사소송건 소액 채무란 걸 알았습니다.그 사건은 작년12월에 종결이 되어 판결이 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승소.

계속 추궁을 하니 다른 사건번호 2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사건번호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해당 압류된 은행의 담당직원 또한 기존의 사건번호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소송에 따른 통장압류가 1금융권 통장은 3월 초에 다 풀렸다고 했고 나머지 실제 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은 압류해제가 안되었다고 하는바 보름전 최종 소송 제기한 회사측과 원만히 해결이 되어 압류해제 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접수가 된지 오늘로써 10일째 (주말 제외)가 됩니다.

저는 현재 여러 은행 및 카드사에 연체가 된 상황이며 채권추심을 진행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상황에 제가 자신의 모친한테 전화를 한것과 허위사실?로 사기꾼취급 처럼 말했다고 약속을 어긴것은 너다 이러네요...제가 실수를 한거라고 합니다.

현재 당사자는 원금도 죽을만큼 힘든 상황에 다 챙겨서 줬더니 자기를 사기꾼 취급 한다면서 이딴식으로 나오면 수익금은 안주겠다고 합니다.

나도 그럼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자신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제발 죽고 싶은데 한번 해보자고 하네요.

현재 초기 투자때부터 통화한 내용들은 모두 녹취가 되어있으며 SNS앱으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들 또한 모두 보관 및 저장중에 있습니다.

당사자는 애초 저를 기망하기위한 의도가 없다고 당연히 말할것이고 소송건이 걸려있어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할말은 참 많으나 이정도에서 줄이고자 합니다.24개월 전부터 수익금을 준다고 약속한 것은 전화통화 녹취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2년간 희망고문을 시켜놓고 이번달에도 저의 연체금을 돈을 빌려서 준다고 한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친에게 배우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었고 그 모친에게 예전에 전화를 하여 제가 허위사실을 알린것을 오늘 모친을 통해 들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신은 원금은 다주었고 할 도리를 다하였기에 니마음대로 해보세요~~이런 상황입니다.모친에게 전화했다는 것과 배우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될 것을 두려워 합니다.이 두가지가 지급거절의 큰 사유입니다.항상...누가 떼먹냐...조만간 줄것이다.이렇게 지금까지 매번 약속했던 말이 수십번 바뀝니다.

이전 투자금 마련을 위해 18%대의 카드대출까지 받으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맞추어 주었으나 결과론적으로 저에겐 현재 빚과 연체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자부담과 지난 2년간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너무 힘이 듭니다.

참고로 당사자는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실형 전과가 있습니다.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육하원칙과 증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금의 미이행인 점에서 원금의 반환은 이루어 졌다는 점에 사기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투자 계약상 투자 수익금의 미이행으로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