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 실업으로 계좌를 중지한 상태인데 이번 10월에 만기라며 연력이 오는데 중지한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기해지가 되나요?
이번에 회사가 망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올해 4월에 중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기 최대기간이 이번 10월이고 또 만기기한도 10월이라서 그런지
만기 관련 ai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문제는 아직 구직중이며 중지 최대기간이라 해지가 될텐데
그냥 중도해지로 혜택을 못받고 해지가 되는지
아님 만기해지로 납부한 금액만큼만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경우 주민센터를 가서 중지를 풀고 해지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만기 자체가 된 것으로
해지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리나 혜택 면에서 중간에 중지를 하셨기에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으로 적립 중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이 계좌가 유지됩미다.
만약 적립 중지 신청을 하지 않고 납입을 12개월 연속 미납했다면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는 환수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