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살짝쿵새로운주먹밥
살짝쿵새로운주먹밥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해야되나요?

현재는 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청할 때에는 근로중일텐데 2-3년 내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계좌가 정지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휴직중에도 소득이 있다면 해당 청년도약계좌는 해지되지 않고 유지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계좌 납입이 불가능 한 금융권도 있으므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은행에 문의 해보시면 자세한 조건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소득이 없어도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중에는 적립이 중단되며,. 휴직 종료 후 재취업 시 다시 적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유지가능하며, 출산 육아로 퇴사 및 소득 없어 중도해지하더라도 해당기간까지의 지원금 및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정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이 있어야 가입 조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청시에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이 된 상태로 정상 납입중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것으로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면 정부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