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저는 30여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받아 회사에 다시 원직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해고 기간동안 밀린 급여등을 원직 복직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으나
급여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을 받고 싶은데 입금 시효에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잘못된 급여계산분을 저에게 줘야되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