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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제발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직원들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탈퇴하구 싶은데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니온샵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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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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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제도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시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시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2/3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탈퇴하게 도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협약 조항입니다

    분래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클로즈샵, 유니온샵 등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해고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에 별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경우 해고의무를 면합니다

    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