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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262
찬란한개구리26222.11.0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인 자가 알바할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인정된 자입니다. 최근 알바를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취소되나요? 현재 알바로는 90만원 정도 벌고, 아내는 초등학교 비정규직 한글 선생님인데, 평균 150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방학이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구청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전산작업을 통해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암환자입니다. 여러모로 금전적 필요가 있어 알바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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