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인 자가 알바할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인정된 자입니다. 최근 알바를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취소되나요? 현재 알바로는 90만원 정도 벌고, 아내는 초등학교 비정규직 한글 선생님인데, 평균 150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방학이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구청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전산작업을 통해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암환자입니다. 여러모로 금전적 필요가 있어 알바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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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며,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이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