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굽여 수급중 알바로 수입이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알바로 약간의 수입이 생기면 실업급여 금액에서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제공이 취업으로 간주되면 취업일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리 방식은 수익의 크기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되거나 ‘해당 일수만큼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 소득 신고나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실업인정 신청서(온라인/모바일) 작성 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고, 일한 날짜와 소득을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담당 창구(고용센터)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알바 시작 전 담당자에게 "며칠 정도 알바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라고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