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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너구리19
산뜻한너구리1923.05.23

화상과외 수업 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화상과외 플랫폼에 선생으로 등록되어 3월 초부터 수업을 진행해오던 중, 5월 16일과 17일에 몸이 아파 수업을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를 플랫폼 측에 고지하지는 못 하였고, 5월 19일 경에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전화통화를 요구하였으나 23일 수업 이후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말하고 수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수업이 종료되었다고 말하며, 과외학생 측에서 수업 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업 결근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학부모 측에서 플랫폼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내용은 계약서입니다. 이외의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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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별 학생과 계약한것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측과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결근으로 인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시는 손해가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등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업결근에 관한 조항이 없더라도 해당 계약내용은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해줄 것"이 되는바, 질문자님은 계약을 위한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