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상과외 수업 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화상과외 플랫폼에 선생으로 등록되어 3월 초부터 수업을 진행해오던 중, 5월 16일과 17일에 몸이 아파 수업을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를 플랫폼 측에 고지하지는 못 하였고, 5월 19일 경에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전화통화를 요구하였으나 23일 수업 이후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말하고 수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하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수업이 종료되었다고 말하며, 과외학생 측에서 수업 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업 결근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학부모 측에서 플랫폼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내용은 계약서입니다. 이외의 계약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