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문의
온라인 부업 수업 입니다.
총 5 회차 수업에 199 만원 결제하였습니다.
7/24 일 결제를 하였고, 7/29 일 첫 zoom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7/30 일 첫 수강 직후 제가 생각한 부업과 맞지 않고,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7/31 일 업체측 에서 돌아온 답변은 환불 불가였습니다.
“ 현재 강의는
✔ 첫 수업이 이미 진행되었고
✔ 수업에 사용되는 유료자료가 사전에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자료 열람 및 수업 참여 이후에는 콘텐츠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닌, 분할과정이 아닌 하나의 정규과정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강의이고, 상세페이지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던 점+ 디지털콘텐츠법상으로도 강의가 진행된 후에는
강의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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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원격교습의 방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