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문의
온라인 부업 수업 입니다.
총 5 회차 수업에 199 만원 결제하였습니다.
7/24 일 결제를 하였고, 7/29 일 첫 zoom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7/30 일 첫 수강 직후 제가 생각한 부업과 맞지 않고,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7/31 일 업체측 에서 돌아온 답변은 환불 불가였습니다.
“ 현재 강의는
✔ 첫 수업이 이미 진행되었고
✔ 수업에 사용되는 유료자료가 사전에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자료 열람 및 수업 참여 이후에는 콘텐츠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닌, 분할과정이 아닌 하나의 정규과정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강의이고, 상세페이지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던 점+ 디지털콘텐츠법상으로도 강의가 진행된 후에는
강의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원격교습의 방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