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시뻘건물총새152
시뻘건물총새152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요즘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실화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과실로 인한 화재역시 실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민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대해서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