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1년전부터 그림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받아서 페이팔을 거쳐 한국계좌로 받고 있어요. 제가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도움을 받고 질문 드립니다
페이팔에서 돈을 800달러 (110만원정도)씩 4~6일 간격으로 빼고 있는데, 이경우 세금 조사에 도움이 되나요? 얼핏 유튜브에서 돈을 한번에 빼지 말고 조금씩 빼라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서요ㅠ 만약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한번에 돈을 수령하고 싶어요 (그래야 쾌감이 두세배라..ㅎ)
금액이 커지다니 보니 세무사와 상담해야 하는데 보통 4월쯤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제 주변 어른들은 모두 회사원이라 이런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점점 불안해지네요오..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원하고 싶으실 때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때즘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며,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입금되는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금액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신고하는 경우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입금받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환전한 경우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역을 검토 및 분석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