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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파란개16620.12.15

농막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도시 주변에 밭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제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의 집은 없애고 논밭 위에 농막을 설치하여 동시에 거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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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농막은 거주를 하면 안되지만, 주민등록법상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농막 건설 전에 해당 면사무소 가서 농막건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건설이 완공되면 시청에 도로명 주소 신청 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