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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삵190
흰삵19022.09.28

농업용 토지임대 하여 귀농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토지임대는 어떻게 알아보고 농막을 지어서 전입신고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유투브 검색하다 알게됬는데 토지를 저렴한 가격대로 년임대비로 귀농 준비 할수 있다해서

첫 농사를 해보는거라 임대로 시작 해볼려고 합니다.

생계 유지로 4일제 근무와 3일 농사일 하면서 기반을 잡아 볼려고 합니다.

충남이나 전라남도 권 토지임대 문의할곳을 몰라 질문올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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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임대차나 원하는 토지를 매매 매수 하실려면, 해당물건이 있는 지역에 있는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해보시는게 최선입니다.


    반드시 농지의 현장에 가셔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현물과 소유자를 확인, 권리관계, 근저당설정액 등을 필히 확인하셔아 합니다.


    전입신고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농막 등에도 30일 이상의 거주를 위한 건축물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판례 있음)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할 뿐 만 아니라 지자체 별로 설치 여건이 상이한 만큼 귀농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