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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돼지87
다정한돼지8723.07.26

치아 보험이 없더라도 넘어져서 다쳐 치아가 깨질 경우 상해로 실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비는 있지만 치아 보험이 없는데요.

이전에 넘어져서 치아가 살짝 깨진 적이 있어 치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치아보험이 없더라도 상해로 실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실비는 치과진료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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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 중 일반상해의료비담보에서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시 전액 보상이 되며 2세대실손부터 치과 치료비는 급여에 한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보험에서 치아파절포함이라고 되어있는 골절진단금은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는데, 실비보험은 급여부분만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 실손에서 상해사고로 인한 치과진료는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치아 보험은 치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치아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9년7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라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실비보험에는 치아관련 치료가 모두 면책입니다.

    그런데 .. 치아가 깨진 것은 골절진단비에 해당됩니다.

    물론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약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골절진단비에서는 치아파절은 진단비 지급이 되니

    증권 확인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체에서 가입하는 단체실비보험에는 치과관련 확장특약, 산부인과 관련 확장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실비보에는 치과진료 관련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치아파절도 포함된 담보인지 치아파절은 제외한 담보인지 확인해보셔야 하시며

    실비보험에서 치과치료에 대한 부분은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료받으실 때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 확인하시고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실비를 가지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가입하신지 14년이상 된 경우, 일부 보험사의 실비에 한해서 치아치료도 보장이 가능 할 순 있습니다.

    13년 이내의 모든 실비보험은 치과치료에 관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골절에 속하여 골절부분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가입하신 담보에 치아파절 제외로 명시되어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관련은 급여부분 말고는 실비가 불가능합니다.

    치과는 대부분 비급여이죠..

    또한 치아보험이 없다면 실비로 청구할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치과진료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 치과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해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니,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8월부터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치과치료중에서

    급여부분은 보장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금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 치아 골절 진단비가 잇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져서 골절로인해 치아가 파손될 경우에는 상해보험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라는 썩은것과 같은 질병은 안되나 상해는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