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권고 후 월급 지급 약속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여부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으며 2개월 치의 월급을 사직서 작성 후에도 지급하겠다는 아래의 내용으로 확인증까지 받아내고 사직서를쓰고 퇴사했습니다.

일단 증거물로 확인증과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간 녹취까지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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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ooo의 마지막 근무일을 oooo년 oo월 oo일임을 확인하고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회사의 급여일자인 o월o일, o월 o일 두차례에 걸쳐서 각 ooooo원을 oooo님 계좌 (계좌 번호)에 지급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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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전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약정금이기 때문에, 확인증 및 녹취에 근거하여 약정금지급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