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없이 진행할 시 법정 출석하면 제가 판사앞에서 변론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하기는 뭔가 부담스럽고 비용 걱정도 드러서 혼자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법정에 출석했을 때 변호인없이 혼자 판사님 앞에서 변호하고 진술하여야 하나요? 이런 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정에 보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대인기피증이랑 주목 공포증이 있어서 괜히 걱정되네요.
혹시 변호사 선임하게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비용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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