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없이 진행할 시 법정 출석하면 제가 판사앞에서 변론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하기는 뭔가 부담스럽고 비용 걱정도 드러서 혼자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법정에 출석했을 때 변호인없이 혼자 판사님 앞에서 변호하고 진술하여야 하나요? 이런 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정에 보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대인기피증이랑 주목 공포증이 있어서 괜히 걱정되네요.
혹시 변호사 선임하게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비용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재판입니다.
따라서 본인 시건 외에 다른 사건의 관계인, 소송대리인 등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내 사건을 호명하면 원/피고석에 앉아 변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인 소송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선임 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그 보증금의 액수 및 사건의 난이도, 담당 변호사의 능력 등에 따라 선임비용이 천차 만별 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관할법원 근처의 법률사무소 몇 군데를 미리 예방하시어 수임료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이 열리면,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변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등 방청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당연히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 판사님이 특별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장과 준비서면 등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변론이 진행되어 재판부에서는 미리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큰 부담을 갖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출석이 두렵다는 이유만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하는 것과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로 사안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와 소송 목적의 값, 구체적인 사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선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