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어요~!
퇴직금 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그대로 개인 계좌로 들어왔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수령했을때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할 건 없나요??
신고를 하진 않더라도 개인 계좌로 들어왔으면
연말 정산이나 종소세를 낼 때
수입이 늘어난걸로 간주되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irp를 만들어 지급 받았어도 일시불로 수령할 거라 irp를 만들어 이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든 세금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