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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복권방은 일반 개인이 차릴 수 있는건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 주변에는 로또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로또방을 찾아 먼곳까지 갑니다.

일반 개인이 로또방이나 복권방을 차릴수는 없는건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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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다원
    김다원22.10.04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칠면조277입니다.

    복권방 자격은 보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 사회취약계층 으로

    제한되며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 것이라내요


  • 안녕하세요. 기러기입니다.

    복권방은 동행복권에서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됩니다. 지원자격을 보니 취약계층만 해당됩니다.


  • 개인ㅇ안녕하세요. 풍성한바다사자117입니다


    개인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가족 중에 힘드신분이나 아프신분이 계실경우 가능하실텐데 자세한 것은 시청에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일반개인이 차릴수 있는게 아니라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장애인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이 충족되어야 사업자허가가 난다고 들었던기억이....


  • 안녕하세요. 명랑한비오리196입니다.

    로또방은 아무나 차릴 수 없습니다.

    동행복권에서 운영자를 모집하는데요.운영자도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취약계층만 선별하여 운영권을 주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동행복권 -> 공지사항에 로또 판매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로또 판매점은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우선대상 90%배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일반 10% 배정 - 차상위 계층

    로또판매점의 9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배정되며, 일반인 중 차상위계층에는 1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