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은 일반 개인이 차릴 수 있는건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 주변에는 로또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로또방을 찾아 먼곳까지 갑니다.
일반 개인이 로또방이나 복권방을 차릴수는 없는건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칠면조277입니다.
복권방 자격은 보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 사회취약계층 으로
제한되며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 것이라내요
개인ㅇ안녕하세요. 풍성한바다사자117입니다
개인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가족 중에 힘드신분이나 아프신분이 계실경우 가능하실텐데 자세한 것은 시청에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개인이 차릴수 있는게 아니라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장애인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이 충족되어야 사업자허가가 난다고 들었던기억이....
안녕하세요. 명랑한비오리196입니다.
로또방은 아무나 차릴 수 없습니다.
동행복권에서 운영자를 모집하는데요.운영자도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취약계층만 선별하여 운영권을 주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동행복권 -> 공지사항에 로또 판매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로또 판매점은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우선대상 90%배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반 10% 배정 - 차상위 계층
로또판매점의 9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배정되며, 일반인 중 차상위계층에는 1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