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사를 맞은 이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과와 협진을 해서 응급실 단독으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외래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월 20일에 외래진료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몸 상태가 좋지 못하고, 검사 결과와 진료를 받아 상태 확인 후 몸 상태가 양호할 경우 12월 22일 부터 출근하려고 합니다. 12/12 부터 12/21 까지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근무부처에서는 휴직에 대해 인사과와 이야기 하라고 하던데, 인사과에서는 진단서를 당장 내지 않으면 휴직이 불가능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결근 누락시 인사위원회로 회부 되어 퇴사 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무단결근 및 퇴사 처리는 합법인건가요? 아니면 노무사 혹은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