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3개월이 초과되면 실효된다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실효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법원의 원칙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신청이 늦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어떤 기준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법원에서 실효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실효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나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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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폐지 결정 대상이 되고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곧바로 폐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보정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