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 입양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녀왔네요
고양이를 입양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임보자한테 1.000원 분양자한테 30.000원을 주고 고양이와 간식 물품등을 건네 받고 부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데 30분 후 분양자한테 전화가 오기를 고양이를 잠깐만 보겠다.하기에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더니 분양자 지인과 둘이 고양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에 분양자한테 "내가 오늘 몸이 안좋아 부산 역에 못가니 입양을 다음 날로 하자고 했는데 분양자가 빨리 오라고 해서 왔다.는 녹취록도 들이대며 못 돌려주겠다고 하자 울면서 애원하기에 경찰을 불러보자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해서.그냥 고양이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생각하니 분양자의 돌변과 몸이 안좋은데도 서울.부산 왕복한게 억울해서 분양자한테 고양이 입양 못했으니 내 정신적 피해및 육체적 피곤함 위자료 10만원 보내라고 카톡했더니 스토킹및 협박죄로 고소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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