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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가오리241
검붉은가오리24124.01.16

전세 거주 중 엘레베이터 교체공사로 인한 거주비 문제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 노후화로 인해 교체공사를 1개월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주 중인 곳이 고층(22층)에 아기도 있고 대체 엘레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여 1개월 단기 거주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임시 거주비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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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없는 상태라 볼수있으므로 모든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 중 엘레베이터 교체공사로 인한 임시 거주비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엘레베이터 공사로 인해 생기는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엘레베이터 공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시 거주비를 전부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시 거주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전세금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임차인은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거나 공사 기간 동안 계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공동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비용을 임대인께 청구는 못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옥상을 통해 옆라인으로 오고가고 교차로 수리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안쓰나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노후주기에 따른 아파트 결정 사항이고, 임대인의 귀책에 의해 임차인이 계단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층을 계단으로 이동하기 힘든것이지 이동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임시거주의 판단도 임차인의 결정이기에 아파트, 임대인 등에게 임시거주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