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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잠이많은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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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태이며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수습직원으로 2개월 반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수행능력이 적절치 않은 사유로 해고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를 했으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회사에서는 업장에 불이익이 있으면 신청해줄 수 없다는데

업장에 가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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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3년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보름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되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된 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해고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유ㆍ불리와 상관없이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