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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빵찡

무빵찡

차용증 작성시 문의사항 여쭤봐요!!

혼인신고 안한 와이프랑 금전 오고 간 것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와이프한테 20여차례 송금, 총 금액 1억 2천

와이프가 저한테 30여차례 송금, 총 금액 1억 5천이면

차용증은 와이프가 저한테 준걸로 3000만원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차례 거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건건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최종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셔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않습니다.

    향후 남녀가 정식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금 차입자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채무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