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시 문의사항 여쭤봐요!!
혼인신고 안한 와이프랑 금전 오고 간 것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와이프한테 20여차례 송금, 총 금액 1억 2천
와이프가 저한테 30여차례 송금, 총 금액 1억 5천이면
차용증은 와이프가 저한테 준걸로 3000만원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차례 거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건건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최종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셔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않습니다.
향후 남녀가 정식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금 차입자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채무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