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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화사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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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부부,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인 부부입니다.

작년 6월에 남편에게 9천만원의 목돈을 이체받았으나, 증여 개념이 없어서 차용증을 당시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 차용증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 지금까지 이자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5년 뒤 변제시 원금 + 이자 모두 완납으로 기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상환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상환 기간도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밀린 원금은 갚으시고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지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10년 내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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