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부터 간이과세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출이 적어서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가 11월 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가치세율은 40%이며, 총 임대금액의 4%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