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숙연한물범51
숙연한물범5123.03.18

실비 청구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진료를 받은 다음 바로 실손보험 청구하는게 촣은가요 ? 아니면 1년,2년 모아서 청구하는게 초흔가요? 너무 자주 청구하면 보험비가 올라간다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무근 입니다. 모아서 청구 하면 언제 어디꺼인지 헷갈립니다.

    이걸 청구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조차도 못할겁니다.

    보험사고 발생되면 바로 청구 하는게 좋습니다.

    보험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치료의 종결이 있을 시에는 청구하심이 좋습니다. 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게 되면 서류관리도 힘들고 하니 꼭 하나의 치료가 종결이 되면 바로바로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서 1년, 2년 동안 모아서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보험어플을 통해서 병원진료 받은 후 그때 그때마다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해야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주 청구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력이 남으니 갱신때마다 아무래도 조금씩 더 인상이 되긴 하겠지만 1,2 년 뒤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갱신될때 인상되는것은 마찬가지일테니 동일한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신다면 반기에 한번씩 또는 1년에 한번씩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치료가 모두 끝난후 한번에 청구하시는것도 좋구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 이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3년)


    자주 청구한다고 보험료가 인상된다기 보다는 추가 보험가입에 제한이 생기시거나 면책기간이 설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시효는 3년이긴한데 그래도 내가 쓴돈을 받는거니 바로바로 청구해서 병원비 보장을 받는것이 좋겠죠?

    몇세대 실비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4세대 실비는 청구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자주 청구하는 것과 한번에 청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상법개정으로 인한 실손의료비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 및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3년안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작은것은 몇개 모아서 하시고 큰껀은 바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