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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올해 확정부가세신고는 어제부로 신고를 끝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폐업을 원하시는데 폐업날짜가 전일이라고 해도 늦게신고한거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없죠?

예를들면 7/26날짜로 폐업하는데 폐업신고를 7/29일에 해도 가산세같은게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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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일보다 늦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폐업일이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7.1~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년 07월 26일자로 폐업을 한 경우

    2024.07.01.~2024.07.26.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2024년

    08월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업신고를 조금 늦게했다하여도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폐업신고 해놓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