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정부가세신고는 어제부로 신고를 끝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폐업을 원하시는데 폐업날짜가 전일이라고 해도 늦게신고한거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없죠?
예를들면 7/26날짜로 폐업하는데 폐업신고를 7/29일에 해도 가산세같은게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