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부동산 증여시 세금은?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토지+주택이구요
공시지가는 8천만원으로 나오는데
자식에게 증여시 8천만에서 5천만 공제하고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10%만 내면 되는건가요??
그 외에 다른 세금 또 뭐가있을까요??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토지+주택이구요
공시지가는 8천만원으로 나오는데
자식에게 증여시 8천만에서 5천만 공제하고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10%만 내면 되는건가요??
그 외에 다른 세금 또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29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에 취등록세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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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 감정,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없을 경우 8천만원이 증여재가액이 되며,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 주어 29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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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증여시 재산평가는 실제 매매가액이 기준이나 유사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되는 것 입니다. 만일, 이런 금액들이 없다면 공시가격이 평가기준이 될 것 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 입니다. 증여로 취득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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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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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에 대해 3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도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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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가액으로, 주택부수토지 외의 토지는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위 가액을 8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씀하신데로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을 증여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으 4%입니다.
증여취득세가 32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8천만원 부동산 증여시 총세금은 620만원정도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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