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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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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기타소득) 말고 세금계산서 발행

강사수당 15만원이 있는데 이걸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대체하거 싶은데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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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행전에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도록 거래처에 미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