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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에너지넘치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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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시 개인 폰, 노트북 검사 가능한가요?

비밀유지 서약서 내용에 학원에서 취득한 학생, 학부모,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하라고 되어있고, 퇴사전 이를 삭제한 후 확인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원장님께 어떤방식으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니, 원장님과 함께 개인폰과 학원에서 사용했던 개인 노트북을 같이 보면서 삭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폰과 개인노트북은 계정이 모두 연동이되어있어 제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개인폰으로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은적이 있기때문에 원장의 입장에서는 개인폰을 분명 보고싶어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원장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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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다수 담긴 노트북과 개인폰을 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으며, 이를 보여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원장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각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고 이를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