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측의 행위가 어이가 없고 당당하고 죄의식도 없어 법률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한 지 약2년이 됩니다 이혼 후 폐물은 제가 보관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처 장모님이 저희집을 정리해준다면서 그때 폐물을 가주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옷을 정리 하여서 전처 장모님이 가져간 사실도 모르셨습니다 저는 폐물이 잘 있는지 3개월 한번씩 검사하는데 한번은 전처가 저에게 준 금목걸이만 가져가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또한번은 전처장모님이 전처 그릇 및 옷 가져간다고 한 후 결혼전에 저희가 구매한 폐물 다이아반지 금팔찌 폐물과 관련없쌍가락지 및 다이아 귀걸이 다이아 목걸이등을 저에게 묻지도 않고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한 상태라 전 없었고 전처장모님은 저희아버지에게 말하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처장모님께 들은 적도 없고 언제가져갔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물 사진이 무엇이 있는지 수시로 찍어나서 증거사진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처장모님께 금일에 전 폐물가져가겠다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도 그리고 전처장모님 말따라 폐물을 저희에게 말하고 가져갔다면 왜 보증서를 안가져갔는 지 이해도 안됩니다 만약 폐물을 저의 동의도 없이 폐물을 가져가고 팔았으면 전 어떻게 사건의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처장모님은 저희아버지께 불만이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 장모님이 자신이 가지고 갔다고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절도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