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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상대측의 행위가 어이가 없고 당당하고 죄의식도 없어 법률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한 지 약2년이 됩니다 이혼 후 폐물은 제가 보관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처 장모님이 저희집을 정리해준다면서 그때 폐물을 가주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옷을 정리 하여서 전처 장모님이 가져간 사실도 모르셨습니다 저는 폐물이 잘 있는지 3개월 한번씩 검사하는데 한번은 전처가 저에게 준 금목걸이만 가져가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또한번은 전처장모님이 전처 그릇 및 옷 가져간다고 한 후 결혼전에 저희가 구매한 폐물 다이아반지 금팔찌 폐물과 관련없쌍가락지 및 다이아 귀걸이 다이아 목걸이등을 저에게 묻지도 않고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한 상태라 전 없었고 전처장모님은 저희아버지에게 말하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처장모님께 들은 적도 없고 언제가져갔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물 사진이 무엇이 있는지 수시로 찍어나서 증거사진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처장모님께 금일에 전 폐물가져가겠다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도 그리고 전처장모님 말따라 폐물을 저희에게 말하고 가져갔다면 왜 보증서를 안가져갔는 지 이해도 안됩니다 만약 폐물을 저의 동의도 없이 폐물을 가져가고 팔았으면 전 어떻게 사건의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처장모님은 저희아버지께 불만이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 장모님이 자신이 가지고 갔다고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절도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