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 2년전에 전처랑 양의 합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전처장모와 이혼 소송하기 전 저희 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전처징모에게 한 말은 소송 하기전에 양가 집이 협의하여 이혼하면 5천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 장모는 대답은 맘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였고 결국 소송을 하여 제가 이겼습니다 이혼결정후 양의 합의서 및 면접교섭권 위반 또 주거침입도 했습니다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전처 장모가 오더니 저희 아버지에게 5천만원 주라고 요청했고 저희아버지가 장례식 끝나고 말하자고 했고 유유부단한 아버지는 저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보증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보증은 공증을 통해 했는지 각서로 작성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웃긴 사항은 이혼은 저와 전처와 했는데 전처부모가 왜 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한데 전처부모가 저의 동의없이 저희 부모에게 보증을 써달라고 하면 보증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증이 작성된 경우 그 보증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하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자신 명의의 보증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보증에 질문자니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