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08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을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힌친구 분이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을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1.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1. 장해급여:

    1.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1.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1. 상병(傷病)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1. 장의비(葬儀費):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본문).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단서).

    1. 직업재활급여:

    •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1. 진페 보상연금: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